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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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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부모가 가입한 보험은??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때 부모가 가입한 보험은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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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은 요청시에만 이루어 집니다. 자연스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계약자 사망시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한번 정해지면 따로 변경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즉 어렸을 적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는 부모님이고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인데 따로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 변경 및 승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보헌같은 경우 자영히 넘어가거나,

      계약자 변경 및 성인보험으로 변경하기 위한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계약자 변경이 필요하며,

      계약자 변경을 해야 추후 자녀의 세액공제 혜택 및

      종신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수령이나 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약한 것이기에 계약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며 자녀분에게 계약자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 변경을 따로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또는 만기 까지 변경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입한 보험은 계속해서 계약자는 부모입니다. 따로 계약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