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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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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이직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벌써 연말 정산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직을 할 경우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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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완료된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한 과세기간(2023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낸 초 연말정산(2023년 귀속)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은 22년 근로소득에 대한것을 정산하는 것으로 23년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2022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