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란 것을 쓴다던데, 공증에 대해 궁금합니
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공증을 쓰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1. 공증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공증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증을 쓰지 않으면 차용증이 무효인가요?
3.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빌려 차용증을 쓸 경우, 보통은 공증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법률적인 면에서의 공증
공증이란, 차용증 같은 문서를 법적으로 인증받아 신뢰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이 그 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증거로 강력하게 인정됩니다.
차용증을 쓸 때 공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공증된 차용증만으로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이 없는 차용증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증이 없다고 해서 차용증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세금적인 면에서의 공증
부모님께 2억 원처럼 큰 금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하며,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 하는 중요 서류에 해당하고 공증을 받는 이유는 소급하여 작성한 게 아님을 증명받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받게 됩니다.
꼭 공증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안써도 됩니다. 상환만 잘하면 됩니다.
안써도 됩니다. 메일로 서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