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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란 것을 쓴다던데, 공증에 대해 궁금합니

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공증을 쓰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1. 공증이란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 공증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증을 쓰지 않으면 차용증이 무효인가요?

3. 부모님께 2억을 무이자로 빌려 차용증을 쓸 경우, 보통은 공증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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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법률적인 면에서의 공증

    공증이란, 차용증 같은 문서를 법적으로 인증받아 신뢰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이 그 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증거로 강력하게 인정됩니다.

    차용증을 쓸 때 공증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공증된 차용증만으로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이 없는 차용증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증이 없다고 해서 차용증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세금적인 면에서의 공증

    부모님께 2억 원처럼 큰 금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는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공증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하며,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 하는 중요 서류에 해당하고 공증을 받는 이유는 소급하여 작성한 게 아님을 증명받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받게 됩니다. 

    꼭 공증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2. 안써도 됩니다. 상환만 잘하면 됩니다.

    3. 안써도 됩니다. 메일로 서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