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문을 닫은 국내 거래소 중 '코인네X트'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의 대표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 대표로부터 110BTC를 상장피로 받은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거래소 대표와 최고 운영 책임자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회사 대표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주고 홍보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 대표는 징역형을, 최고 운영 책임자와 암호화폐 프로젝트 회사의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앞서 상장피로 받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