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관련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조사 방법으로

세무조사, 실지조사, 서면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던데 각각의 정확한 의미가 뭐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실지조사나 서면조사도 세무조사처럼 은행계좌 내역을 다 확인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지조사는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조사는 서면으로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자료에서 끝날 수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은행계좌 조사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서면조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