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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사슴104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한다 하면서 사채로 돈을빌려오면 반반씩 투자를 하고 이자는 자신이 갚고 원금은6개월안에 갚겠다는 전재하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 몇번을내고 원금도 이자도 안줍니다 돈을 받으러가니 돈다 갚았다면서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러 쫓겨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사채릏 빌린거라 ...이럴때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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