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무직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되나요?
2월 중순 퇴사, 7월 중순 입사 했는데 무직인 기간동안은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공제가 안된다는걸 착각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다른 지출 항목도 적용이 안되는줄 알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3-6월을 제외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더 받으려면 5월에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니까 추가로 돌려받는게 더 클까요 아님 혹시나 뱉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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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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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합니다.
무직기간은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의 지출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근로제공월에만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근로제공 기간에 대한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이나 기부금 연금저축만 근로제공기간외 지출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재직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