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홀로 지내게 하고 들여다 보지 않는 자식들은 방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80대 독거 노인이 있는데 치매를 앓고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걸어다니는 행동을 해 여러번 경찰에 신고도 되었다고 들었어요. 집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식이 있으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자식들은 방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독거노인을 방치하는 자식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방임은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매 노인이 위험한 상황(도로에서 배회)에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부족함에도 자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한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자녀들의 여건, 노인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서비스 이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기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존속유기나 학대의 경우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