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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강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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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담보대출을 개인회생 면책이후 상환여부

개인회생 마지막 회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채권자목록중에 가전담보로 대출받았던 700만원에 대해서는 별제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와 우선 이자만 냅기로 협의를 하여 계속 내오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1)이미 이자로 원금이상을 납부했는데 면책이후에 제가 또 원금인 700만원을 갚아야할의무가 있는지, 분배되는 회생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갚아야하는지 2)가전을 그냥 채권자에게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지, 신용등급에는 이상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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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전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처리되어 회생 변제금과 상관없이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미 이자로 원금 이상을 납부했어도 면책 이후에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배되는 회생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가전을 채권자에게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지는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