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거래 사기 진정서 제출 후 피진정인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꼭 연락해야 하나요?
트위터에서 거래를 하다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저번주 일요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 후 연락이 두절되어 오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피진정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픈채팅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환불을 해주겠다며 연락한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진정서까지 제출한 이상 개인적으로 환불받고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싶은데 제가 연락하지 않고 환불을 거절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진성서를 제출했으니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절차에 따르자고 연락을 해야 하나요?
어찌되었든 저는 진정서를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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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것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