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근로계약 관련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고기집에서 3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가게에서 체결한 계약 상세 내용중의 궁금증이 있어
노무사님분들과 관련 지식인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계약서는 8~10여 년 전쯤 매년 최저시급만 갱신하여
체결되는 계약서로서 가게오픈때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
1. 11시 출근 22시 30분 퇴근인데 매시간 10분씩 쉬는 시간으로
급여가 차감됩니다 하루 평균 100분 이상이 급여가 차감되나
실제 쉬는 시간은 30분 ~40분 정도 입니다
요식업 특성상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걸 알 수 있으나
매시간 주어지는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쉬는 시간을 독려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노동청 신고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평일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적용되어
운영을 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 연휴
소위 빨간 날에는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근로를 하고 있으나
체결된 계약서의 상세 내용에는 평일에 대한 근로만으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날에는 8시간 근무 (11시부터 19시까지) 후 19시 부터
22시까지는 연장 근무 수당으로 책정되고 22시 30분까지는
야간 수당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본
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 인 것 같습니다 -
- 근로 상세 설명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 본 영업장은 8년 정도 되었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런지요? 그만 둔 엄청난 수의 직원들의 돈과
노동력을 착취한 것인데 그만 둔 직원들에게도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이 사항이 맞다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으나 노동력 착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직원 수 5명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사 1년 후 일주일 유급휴가 휴가비 10만원
받았고 2년지나 일주일 유급휴가 휴가비 20만원 받았는데
1년 재직시 15일 2년 지나 하루 더 생성되어 16일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장받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 임금 돌려받을 있나요?
4. 계약서 체결시 단한번도 계약서 상세내용에 따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체결 후 계약서도 배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고할시 이 부분은 영업장에 경고로 끝나는지 실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올해 1월 휴가 후 몸이 다쳐 퇴직을 하고 2년3개월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는데 위에 언급한 미보장 연차와 브레이크 누락
시간에 대한 부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개인퇴직연금으로 수령해서 힘든가요?
사람사이의 미운정도 정이라고...몇년 같이 일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노동지청에 상담사분께도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계약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질의드린 요점 사항들이 고의로 누락되어진
것인지 정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