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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기린281
꼼꼼한기린28121.04.13

사는 동네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독점주차가 가능한가요?

제가 사는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사오기전부터 그러했던거 같은데

한사람이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독점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차를 빼면 사물을 이용하여

그자리를 막아놓거나 다른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그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그자리는 다른사람은 아에 사용을

하지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독점사용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할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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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유지공영주차장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으나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구청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조치를 요구하실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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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영주차장 정액권을 사용하는 차량인지 문의 하시고 ,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후 해당 시청 주차관리과에 문의하시면 해결됩니다.

    정액권 사용하는 차량이더라도 자리가 정해지는건 아닌데 한자리를 의도적 으로독점하는것은 시청에 문의하시면 시청 직원이 직접 해결해 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