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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반딧불160
힘센반딧불160

책을 직접 읽어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경우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책을 사서 읽고 그 읽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시 할 때 책 내용을 그대로 읽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영리적인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타인에게 공개된 계정에 책 사진도 없이 녹음한 목소리만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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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음성화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수단이 아니어도 타인의 창작물의 내용을 형태를 변경하여 공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변형 가공 하는 행위로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