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모(=엄마의 여동생)에게 약 8,500만원 정도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전액 갚아드렸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으신 상황이었고,
제가 이모의 계좌로 전액(8,500만원) 계좌이체 해드리면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것을 별도로 작성하여
채무를 전액 갚았음을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해두었습니다.
위 같은 상황의 경우,
채무변제인데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발생한다면, 엄마에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모에게 발생하나요?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하여 입금하여 상환하고 어머니에게
향후 해당 금액을 받기로 하는 자금 대여/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와 어머니가 상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향후 어머니의 재산 및
소득으로 자녀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 계약은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만약, 어머니의 변제능력이 전혀 없고 어머니께서 별도 재산이 없다면 본인이 이모께 직접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3.기재하신 사적인 채무 상환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채무변제도 안타깝지만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증여세가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지 증여로 할지, 차용으로 받으실지에 대해 조금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