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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참신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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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모(=엄마의 여동생)에게 약 8,500만원 정도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전액 갚아드렸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따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으신 상황이었고,

제가 이모의 계좌로 전액(8,500만원) 계좌이체 해드리면서, '채무변제확인서'라는 것을 별도로 작성하여

채무를 전액 갚았음을 명시하는 서류를 작성해두었습니다.

위 같은 상황의 경우,

  1. 채무변제인데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2. 발생한다면, 엄마에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모에게 발생하나요?

  3.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람이 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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