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에 인수 되었는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10개월 근무했습니다 . 지난 1월달에 폐업으로 인해 병원 운영을 2월 까지 한다고 해고통지서를 주시고 사인까지 받아가셨습니다. 중간에 병원이 인수되어 새로운 원장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무일수를 이어가는것이 아닌 새로 계약한다는거로 알고 있어 인수 전 입사를 안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는데 폐업이 아니라 인수라고 하시네요 ..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할까요?
고용승계 거부시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인수하는 원장님과 따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원장님께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 전 사업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통지서 교부 후 병원 인수로 이야기가 넘어갔다면 사용자가 해당 해고통지서 교부를 철회하고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최종적인 근로관계는 고용승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승계로 볼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시면 최종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라도 체결하신 후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이전 사업주가 질문자님께 해고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용승계 제외 합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