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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사업장 직원분께서 1월 중순부터 한달간 여행을 가시는데
휴직 신청을 하게되면 고용 산재는 보험료 부과가 안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보험료 50%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30일 이상 휴직기간 계산시 그 기간은 여행가시는 날부터 다시 복직하는 날의 전날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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