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도 주소 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농막(가설건축물)에도 주소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어떤분은 30일이상 상시거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막은 건축법인지 농지법에 저촉되서
전입이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농막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 도로명 주소 신청을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물어보신 사항은 둘 다 맞습니다. 농지법상으로는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나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정청의 사실조사권 및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을 갖춘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위와 같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요건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 항소).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청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