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출퇴근 거리가 멀어 퇴사할때 실업급여가 되지않습니다.단 기존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이전해서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실업급여사유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니던 곳이라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않습니다.출퇴근 거리 기준이 왕복 150키로 정도 되어야 되구요
처음부터 알고 입사했다면 통근거리 때문에 퇴사하는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것 같네요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퇴사했을때 받는건데 질문자님은 이미 그 거리를 알고 입사하신거니까요 다만 회사나 질문자님 집이 이사를 가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서 3개월 급여제한 받고나서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듯해요 너무힘드시겠지만 이사하거나 다른 회사 알아보시는게 낫다고 봐요.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알고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ㅠㅠ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이는 입사 후 회사 이전이나 발령으로 통근거리가 멀어진 경우에만 적용대영.. 처음부터 4시간 거리를 알고 들어간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심이 좋을 것 같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