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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서 차상위계층은 40만원으로 1차 2차에 걸쳐 지급된다고 하던데 건보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알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보다는 한단계 위라고 하던데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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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자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를 말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건보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구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