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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알파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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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차상위계층을 선정할땐 재산 고려하지 않고 월 소득으로만 판단하는건가요? 재산 기준이 있다면 재산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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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말하며, 월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