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조건황홀한
흔히말하는 차상위계층은 무슨기준인가요?
무슨기준이고 어디에서결정하는건가요? 소득은 그렇다쳐도 자산은 조금 애매할것같은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되나요? 그리고 땅소유지만 별로 팔리지않는 땅이어도 자산으로 치나요? 행복주택이나 그런것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이 다 다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단계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행복주택 신청은 가능할수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있다면 우선공급 대상이 되거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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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잠재적인 빈곤층인 계층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생계급여는 중위 32%, 의료급여는 중위 40%, 주거급여는 중위 48%, 교육급여는 중위 50%로 되어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을 통해 정해집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계산되며 팔리지 않는 땅이라도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자동차, 현금, 주식, 부동산 등도 자산으로 치고 팔리지 않는 땅도 자산으로 칩니다.
해 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계층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를 말 합니다.
단순하게 월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및 소득을 환산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게 되고 재산의 경우 주택 및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기준이고 어디에서결정하는건가요? 소득은 그렇다쳐도 자산은 조금 애매할것같은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되나요? 그리고 땅소유지만 별로 팔리지않는 땅이어도 자산으로 치나요? 행복주택이나 그런것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이 다 다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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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인 경우
가. 소득 기준: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예: 100% 이하, 120% 이하 등)
나. 자산 기준: 총 자산, 자동차 가액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
다. 다른 공공임대 유형(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 자산기준
가.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나. 부동산 자산: 토지, 건물,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되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래가 잘 안 되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자산에 포함됩니다.
다. 자동차: 일정 금액 이상의 차량도 자산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한단계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 단순소득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기준이하일때 해당이 되비다. 자산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자동차,예금등 전부일정비율을 쪼개서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부동산(토지포함)도 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자산에 해당이 되어 이또한 소득일부로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