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집.나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테는Lh에서 집 준다던데ᆢ기초생활수급자도

종류가있나요?

아파트는 뭐고,주택은,다가구주택은. 어떻게 갈리는거죠?

그런것도 심사같은게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의 경우 사회적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인 공공기관입니다.

    LH홈페이지등에 들어가면 많은 유형의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배려는 1순위로 좀 더 입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주변의 아파트라 보시면 되고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주인이 한명이고 층별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들이 거주를 하는 형태의 부동산을 말 합니다.

    LH홈페이지 등에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중에 자격사항을 검증을 하시고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서류 제출 후 검증을 하고 계약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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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부양오류 등에 따라 몇 가지 급여 종류로 나뉘며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이 수급자 자격이 1순위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등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뉘며 LH 임대주택은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에 따라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LH 주택의 종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같은 아파트와 도심속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를 지원하는 전세임대등으로 나뉩니다. 집을 나오거나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자격 조건과 공급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동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하는 임대주택을 선택을 하셔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