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재산볼때 집이 자가라면 공시가로 재산 측정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볼때 집이 자가소유면 공시가로보는건지 매매가로보는건지 궁금해요.........
.공시가로 기초수급자 자격보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가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시세(매매가)는 반영되지 않으며, 소득환산 방식으로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등이 자산을 판단할때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시세가 아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올해 공시되었다면 올해기준으로 , 아직 공시되지 않은 경우 이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1월1일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까지 공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평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매매가격이 아닌 매년 변경되는 공시가격으로 반영되는데,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판단 시 본인의 집이 자가 소유일 경우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국세청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재산세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기준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자산인 부동산을 평가를 할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부동산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