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희망풍차
주택연금 가격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밑에 사진처럼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는 돈이 다른데 여기서 저 아파트 가격은 평균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건지, 공시지가로 하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희망풍차님,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위 사진을 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같은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시 월지급금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단순히 평균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중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입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처럼 시장에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이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세의 일반평균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만약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처럼 해당 기관들이 제공하는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산정해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이렇게 산정된 시세나 공시가격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주택의 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고 싶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직접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출받은 감정평가액을 주택가격으로 최우선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의 주택가격은 아파트 등 시세가 명확한 곳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균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희망풍차님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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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의 경우 부부합산 주택가격 12억 이하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로,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용하고, 아파트 외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사진처럼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는 돈이 다른데 여기서 저 아파트 가격은 평균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건지, 공시지가로 하는건지요?
===> 주택연금 지급액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KB시세 → 감정원 시세 → 실거래가 → 공시가격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판단할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월지급금을 산정할때는 시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니다. 구체적인 월지급 산정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 공시사격 >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에 표의 주택 가격은 단순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