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표준액 이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2021. 06. 17. 21:51

조만간 부모님이 기초노령 연금을 신청해야하는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수령여부가

판가름 될꺼같은데 시가표준액이 명확하게 어떤 금액인지 알수가 없네요. 어느 분은 공시지가라고 하고 어느 분은 실가래가라고 하고..어떤게 맞는지요?

아파트 시가표준액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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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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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4.>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제3조제1항제1호마목「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조제1항제1호아목「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제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21. 06.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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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자 신고가액과 비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액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홈페이지 링크 안내해드립니다.

        *위텍스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단독주택 :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 :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2021. 06. 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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