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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주택연금 금액을 산정할때 공시지가의 가격으로 산정을 하나요?

아님 실거래 가격으로 연금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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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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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은 KB국민은행, 한국감정원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식가격,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이내 감정평가약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주택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합니다

    1.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3.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4.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합니다

    부부 나이는 한분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시가격이 9억이하며 대상으로 주택으로만 한정합니다

    그런데 한번 계약하면 주댁가격의 변동과관계없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재계약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공시시가가 높을때 감정평가를 거쳐 높은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유익한 점도 있지만 단점도 내포하고 있으니 신중한 검토로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관련 주택가격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또는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의 경우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평균가를 적용,

    기타 층은 중간 값(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의 상한평균가와 하한평균가의 산술평균) 또는 일반평균가(국민은행)를 적용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주택이라도 부부합산 12억이하이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주택연금을 위한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금액이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