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인가구 월수입및 재산 현황이 지방이나 도시 등 어느 수준이하 이면 해당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현재 지금은 방침이 변경되어 1인가구 생계급여 대상자는 부모 형재 자매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보지 않고 오로지 당사지 재산현황만 본다고 들었는데요. 1인가구 월수입및 재산 현황이 지방이나 도시 등 어느 수준이하 이면 해당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전국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1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대도시는 월소득 713840원 중소도시는 676588원 농어촌은 673101원 이하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재산기준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1인가구는 본인 재산만 봐요 다만 소득이나재산 산정할 때 복잡한 계산방식이 있어서 실제로는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받을 수 있는경우도 있다고 들었네요 정확한건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아보시는게 낫다고 봐요

  • 안녕하세요

    1인 가구이면 월 소득인정액 765,444원 이하에 해당하고 경기도 기준 재산 8,000만원 초과분만 소득환산에 반영되며 부양의무자 재산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구 복지과에서 정확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추정 계산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