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및 수도권 지방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대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및 수도권 지방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대상에서 총 부동산재산과 통장예금재산 차량소유 월급 등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부동산 재산,금융재산,자동차등을 모두 소득환산액으로 바꾼 후에 선정되는데요,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낮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쉽습니다.

    서울,지방의 차이는 기본 공제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