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선정 기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과 지원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비교적 낮은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선정합니다. 차상위계층도 의료비 경감, 통신,문화,교육비 등 다양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와 지원 종류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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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처럼 직접적인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 각종 감면 돌봄, 자활,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즉 수급자는 급여 중심, 차상위는 감면 서비스 지원 비중이 큰 편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이 가구원 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 주거 대상이되며 (소득이하 30~50퍼센트) 임대주거생활,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점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를 직접 지원받는 제도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각종 감면.연계 사업 지원을 받는 계층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바로

    소득 기준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 소득의 30 ~ 50프로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조금 더 높으나

    기존 중위 소득 50프로 이하인 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