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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89

훈훈한스컹크289

중위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종 복지혜택같은걸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잖아요.

1인가구 중위소득 100%가 220만원 이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때 금액산정은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등)만을 가지고 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재산요건도 보고 소득공제 할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급여부분에서 공제후 계산을 하는건가요?

만약 소득공제후 대상 선정이라면, 근로소득중 4대보험에 해당하는 그런것들은 소득공제부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모든 소득의 계산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우너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정도도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적도라도 재산이 초과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 중위소득 산정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되며, 다양한 소득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후, 필요한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