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업자등록 사본을 꼭 주어야 하나요?
간이 사업자 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할때 사업자 번호만 주면 안되나요?
만약 사업자 등록 사본을 주어야 한다면 간이와 주소 가리고 보내도 되나요?
아님 간이는 사업자 번호 보면 간이인지 일반인지 알수 있으니까 가리는게 별 의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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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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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번로만 알려주어도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알려주시고 지출증빙 발행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의 증빙 발급은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상대방에게 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