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약물복용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의사소견은 신경성 우울증이고
입원은5일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234만원 정도입니다 입퇴원 확인서,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봉투 다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정리한 글 캡쳐해서 보내드립니다. 가입시기별 정신과치료 실손의료비 지급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료비영수증상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지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진료 치료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만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가능하며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1일이후 가입된 실비에서만 급여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하시면 급여부분의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도 1월 이후 실비가입자라면 급여부분 보장이가능합니다.
비급여는 보상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질환인데요. 약을 처방 받으셨고 입원까지 5일 하셨다면 F코드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실비보험이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어야 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하셨다면 실비보험 청구가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치료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6년도 이후 계약은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그 이전 계약은 전부 약관상 면책(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