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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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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약물복용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의사소견은 신경성 우울증이고

입원은5일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234만원 정도입니다 입퇴원 확인서,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봉투 다 올렸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정리한 글 캡쳐해서 보내드립니다. 가입시기별 정신과치료 실손의료비 지급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료비영수증상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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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진료 치료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만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가능하며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1일이후 가입된 실비에서만 급여부분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하시면 급여부분의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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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도 1월 이후 실비가입자라면 급여부분 보장이가능합니다.

    비급여는 보상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질환인데요. 약을 처방 받으셨고 입원까지 5일 하셨다면 F코드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실비보험이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어야 합니다. 2016년 이후 가입하셨다면 실비보험 청구가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치료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6년도 이후 계약은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그 이전 계약은 전부 약관상 면책(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