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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사한알파카91
근사한알파카9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을때요

작년까지 간이과세자이지만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거같아요

제가 사업자이고, 직원은 없는데요

사무용품이나 식비 접대비 등 경비처리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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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무용품비 등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자신의 식비는 사업소득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며, 사업소득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와 일반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다면 개인 식대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