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기과장 자격 안되어있는데 근무 가능한가요?
전기과장 자격 안되어있는데 근무 가능한가요?
전기과장은 다른 사람이 달고 근무는 전기과장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전기과장으로 일을 하네요 신고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임(자격)을 걸어둔 실제 선임자와 현장에서 과장 직함을 달고 일하는 사람이 다른 행위는 '불법 명의대여(불법 선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한국전기기술인협회나 지자체, 경찰에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전기과장 자격(선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적인 현실과 신고 방법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적인 기준: 자격이 없는데 근무 가능한가요?
"근무(노동)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 직무를 수행하거나 명의를 속였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직함(호칭)의 문제: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과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시설 관리 업무나 영선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직급은 회사 마음이니까요.)
핵심은 '선임'과 '실제 업무': 전기안전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자격 요건(전기기사+경력 2년 등)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국가에 등록(선임)하고, 그 선임된 사람이 법정 점검과 서명 날인 등 안전관리 직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 질문하신 상황이 '불법'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선임은 A라는 사람이 걸어놓고(돈을 주거나 서류만 등록), 실제 현장에서는 자격도 없는 B라는 사람이 전기과장 행세를 하며 전기실을 통제하고 점검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라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자격증 대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 명의대여입니다. 자격증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상주 선임일 경우 타 업무 겸직이나 허위 선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선임자의 명의를 도용해 서명했다면 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재앙: 만약 이 상태에서 감전 사고나 전기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무자격 근무자는 물론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시한 용역업체(또는 건물주/시행사) 대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3. 신고(고발)는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고 안전 불감증을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협회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불법 선임 및 명의대여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협회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나오거나 관할 지자체로 이첩됩니다.
②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에너지 관련 부서
건축물의 전기선임 위반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처분(과태료, 선임 취소 등) 권한을 가진 곳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주소와 함께 "A씨가 선임되어 있으나 출근하지 않고 무자격자 B씨가 대리 근무 중"이라고 민원을 넣으시면 공무원이 불시 점검을 나옵니다.
③ 경찰서 고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함)
만약 무자격자가 실제 선임자의 도장을 멋대로 찍으며 허위 서류를 만들었거나, 명의대여에 대한 확실한 증거(출근부, 급여대역, 카톡 지시 내용 등)가 있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조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전기 시설을 만지고 과장 노릇을 하는 것은 현장의 동료들은 물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실제 선임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증거(현장 사진, 출근기록부 대조 등)나 무자격자가 대리 근무를 하며 결재를 올린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