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외국인은 물론이고, 이중국적자조차도 경찰이나 군인 같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간혹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어 특채로 뽑힌 경찰관 뉴스를 보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는 지원조차 불가능해요.
경찰이나 군인은 국가 기밀을 다루고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만약 진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국가 안보나 충성심 충돌 문제 때문에 국가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분야만큼은 국적 기준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