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적금 만기해지하고 다시 재가입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kb국민, ibk기업 두군데에 장병내일적금을 넣고있습니다.

제가 분할복무로인해 13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달이 지나 지금 두 계좌 모두 만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전역증을 받지 못해 그냥 이상태에서 매칭금 없는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지를 하면 이 경우 중도해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만기가 되는걸까요?

기존은행에서 해지를 한다음에 다른 은행에다가 재가입을 하고싶은데,

혹시 만기 해제가 되는 경우에도 다른 은행에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복무기간은 13개월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계약 시 설정한 만기일이 지나서 해지하는 것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입니다. 최초 가입 때 제출한 서류상의 전역 예정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전역증이 없더라도 계약 기간 자체를 채웠으므로 은행 이자는 만기 이율로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전역 확인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정부 매칭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현행 규정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한 번이라도 만기해지만 고객은 재가입이 전면 불가능합니다. 만기해지 이력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기존 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도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매칭지원금 없이 은행 이자만 받고 해지하더라도 만기해지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군 복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중도해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납입금을 전부 채우셨다면, 전역 전까지 두고 매칭지원금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르니 구체적인 건, 예치한 은행에 문의 넣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