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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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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정률법 문의드립니다.

차량운반구

초기구매비용이 1억원, 상각률 0.45, 정률법(5년)인 자산을 2018년 1월에 구입하였다면

2018년 감가상각비 = 1억 * 0.45 = 45,000,000 / 누계액=45,000,000

2019년 감가상각비 = (1억 - 45,000,000) * 0.45 = 24,750,000, 누계액=69,750,000

2020년 감가상각비 = (1억 - 69,750,000) * 0.45 = 13,612,500, 누계액=83,362,500

2021년 감가상각비=(1억 - 83,362,500) * 0.45 = 7,486,875, 누계액=90,849,375

2022년 감가상각비=(1억 - 90,849,375)*0.45 = 4,117,781원, 누계액=94,967,156

이 맞나요..?

5년 계산했을 때 누계액이 비망가 1,000원을 남기고 1억-1000원이 돼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떤 수식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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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의 주신 상각누계액이 5년차때에는 말씀하신 계산방법이 아닌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긴금액을 제외하게 되도록

      계산하여야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 5년차 감가상각비는 100,000,000-90,849,375-1,000 인 9,149,625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자산의 마지막 해 감가상각비는 목표한 비망가액 1,000원이 되게끔 잔액을 모두 상각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원이 되는 금액만큼 상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제대로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년도에 비망가액이 1,000원만 남도록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비망가액은 1,000원과 취득가액의 5%중 적은 금액이 남게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마지막 년도에 비망가액이 1,000원만 남도록 차액을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