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정청구 해도되겠죠?????
21년 8월 - 24년 7월까지 월세 살았습니다.
처음 계약시 특약에 집주인분이
연말정산 할꺼면 세금은 제가 내야한다고 넣었었는데요.
그땐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집주인이 세금 안내려고 연말정산 못하게 하는거더라구요??
사는 동안은 얼굴 붉히기 싫어서 월세 연말정산 안하고 있었는데, 24년 7월 중순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라는걸 알게되어서 못했던거 다 하려고하는데요.
법적으로 제가 손해보는거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료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심이 맞습니다.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맞으면, 경정청구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가능한것이고
임대인의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이 추징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해서 손해주거나 하기는 조금 애매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의 권리이니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