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행위는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아빠 B 내연녀(약혼) 내연녀 아이들 3명

친딸을 8년간 외가에 방치

올해 1월경 전입지 지 맘대로

자기집으로 변경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개인회생하려면 넣어야 유리하기때문에

그렇게한다고함

위 사안 경우

금전적인 목적이라고 봐도될가요

그리고 해당 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로 고발 가능할가요

신고는 동사무소에다 할거고 고발 조취를 요구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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