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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퍼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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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개인택시 교통사고

8개월전 출근하는길에 전동킥보드로 출근을 하다가 신호가 없는횡단보도를 긘가다가다 거의다 건넜을때쯤 과속하는 개인택시가 치어 한쪽 다리를 많이 다칬습니다 그때 영업 손실액 이나 병원비 퇴원후 6개월정도의 치료비를 받았지만 9개월이지난 지금도 평지는 천천히걸을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경사가있는 길은 누가봐도 완전 장애인 처럼 걸을수밬에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에서는 후유 장애금을 주려 하지않고있는데 이런경우 가해자인 개인택시기사를 처벌할수 있나요? 만약있다면 그택시기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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