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주소지 직권말소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 계약 종료된 임차인이 연락두절이라
임차임의 사업자주소지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소지 말소가 완료되면 임차임은 그 사업자번호로 영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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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업지 주소지 말소와 해당 사업자 말소가 동일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사업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자등록증의 효력 자체가 바뀌는지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