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상대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법정 이율 이상 받으면 처벌받나요?
요즘 연예인 H씨 얘기가 뉴스에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맘카페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7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고요. 이게 연이율로 치면 법정 최고 이율을 넘긴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언급되던데,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한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굳이 많이 챙겨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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