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상대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법정 이율 이상 받으면 처벌받나요?

요즘 연예인 H씨 얘기가 뉴스에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맘카페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7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고요. 이게 연이율로 치면 법정 최고 이율을 넘긴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언급되던데,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한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굳이 많이 챙겨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에 아래와 같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비록 사인간의 거래이지만,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 아래와 같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궁박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은 채무자가 동의를 하여 자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도 예외없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