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일찍 퇴근했다고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1. 사측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나요?
저희는 차고지가 없어 임시로 공사장 공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출퇴근 카드가 없습니다.
사무실은 다른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늘 사측에서 나와 몰래 숨어 5분이라도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를 사진 찍어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2.감독의 행동에는 잘못이 없나요?
관리감독자인 감독이 기망하여 "제출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 며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3.주의 또는 경고도 없이 이렇게 바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일찍 퇴근한 사람이 적발되어 (사진은 사측이 증거용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그 적발된 사람에게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 근로계약 자체가 정시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정시에 퇴근하여야 하며, 정시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 없이 퇴근하게 된다면 이는 무단조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 하는 것이 부당한 대우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시말서 작성 요구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감독이 기망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3. 반드시 시말서 작성 요구 전에 주의 또는 경고를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퇴근시간 까지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퇴근시간 이전에 이탈을 한 경우라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에게 근태관리권한 및 징계권이 없다면 임의로 시말서를 징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말서 등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