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폐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이 대표의 재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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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폐업 시점까지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기공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상품등의 재고 자산인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에 10퍼센트를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