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매년 5월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했다면 소득세만 납부했겠죠?
그러나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를 추가로 계산해서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간단히 소득세+가산세만 내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종결되는 것을, 기한후 신고는 담당조사관이 신고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하나하나 더욱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확인(결정)한 후에 종결됩니다. 어찌보면 가산세보다 더욱더 무서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그냥 무시한 채 기한후 신고도 안한다면 그냥 종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그럼에도 신고를 안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엄청난 소득세와 가산세(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기본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많은 것을 무신고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한다면 최대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며, 1~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0% 감면, 3~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 신고/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의 개념으로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2.5/10,000 (0.025%)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인데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