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자(미등록주택임대사업자) 경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지자체까지 등록은 하지 않고 국세청에 등록된 일명 주택임대소득자(미등록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20년 이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었고 22년까지는 필요경비율50%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올 해 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납부 세금이 홈택스에 계산되어 있어 확인해 보니 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되어 있어 그동안 납부했던 세액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미등록임대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기본값으로 50%적용해도 되나요?
2.가능하다면 5년이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경정신청해서 환금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