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똘똘한카구179

똘똘한카구179

최근거래소들이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업비트에서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디지털자산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공지했는데

오늘 모 거래소에서도 이메일이 와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 되었다고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서비스 용어 변경사항]
변경용어 : '암호화폐' > '디지털 자산'
변경시점 : 2020년 04월 29일(수)
변경대상 :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용어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으로부터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받은 사례와 함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자산의 용어를 명시함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내 암호화폐 특금법 역시 가산자산사업자(VASP)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같은 각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에 그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업비트 측에서는 가상이라는 용어가 실물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가상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 그 동안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 국제적으로는 암호화폐에 이어 가상자산 및 디저털 화폐로 그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어 상의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금법에서,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부르던 것에 대해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통화나 화폐적 성격보다는 무형의 자산까지 포괄할 수 있어 실체를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FATF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상'이라는 말이 가지는 실체가 없는 성격이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말보다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성격과 분명히 차이나는 '디지털'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자산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아날로그적이거나 물리적 실체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정보로서 실존하는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최근에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