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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12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말정산이 돌아오니 이것저것 챙겨야할게 많아서 문의합니다. 지난번에는 대충하다보니 공제받을 수 있는것을 놓친것도 많아서 이번에는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동거 가족중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조건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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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동거)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취학, 요양 등의 주거형편 상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각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