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등본이 어제 나왔는데 7일 안에 보정해야 한다고 해요
아래는 보정명령등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상 청구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일치시키고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청구취지에는 90,000원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으나 청구원인에는 90,000원 및 손해금도 청구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만약 90,000원을 청구한다면 청구취지를 예시와 같이 보정하시고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시〕
1. 피고는 원고 OOO에게 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3.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주소를 특정하기 바랍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신한은행 본점)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상 청구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ㅠㅠ
아래는 기존에 작성해 제출한 청구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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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정명령에 나온 예시처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