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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8.19

관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관세나 출입국 통관쪽에 근무하려면


대학 전공이나 관련 채용 루트가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당 업무에 입직할 수 있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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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직 공무원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치루셔야합니다. 관세직 공무원 분들이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며, 관세사는 공무원과는 달리 전문자격사로 객관식 1차 시험과 논술형 2차 시험을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가까운 직종은 관세직 공무원에 가까워 보이므로, 국가직 공무원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사 자격증의 경우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무역/통관 등에 관한 전문직 자격사로 국가차원에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영역에서 일부 국가들은 통관이나 출입국(인적 출입국)에 관한 부분을 함께 맡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에 대한 통관에 관한 부분은 관세직 공무원이 사람의 입출국과 관련하여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공무원시험은 9급, 7급 시험 등을 응시하면 되며, 관세사의 경우 1년에 한번 시행하는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면(1차 합격시 2차시험은 1년 유예가능)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사가 아닌 관세직 또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세직 또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1년에 1회 1차 객관식(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최소 40점 이상), 2차 주관식 시험으로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최소 4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관세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세사 시험을 거쳐 실무수습을 거쳐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관세나 출입국 통관쪽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 업무 중 해당 업무를 하는 관세법인 등의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사시험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으며, 관세사는 무역,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법,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 작성, 관세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나, 승인, 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 시 개인 관세사 사무소 개설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3년도 관세사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은 3월 11일, 2차 시험은 6월 24일로 예정되어 있고, 1차·2차 시험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관세사 시험의 응시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 없이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3. 다만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법 제6조의3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관세사법 제5조(결격상유)에는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로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 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4. 관세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은 1차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며, 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됩니다. 합격기준은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합니다.

    5.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및 관세사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 개정(2019.1.1.시행) 되었으며, 미성년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최종 합격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을 교부하여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1차,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얻을 수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통관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며 최근에는 컨설팅쪽으로도 여러가지 경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사의 경우에는 물류학과 졸업자들이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대학교때 수강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대부분 비전공자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